회사소개
종합시설관리사업
자산운용사업
토지보상사업
공지사항
돌아가기
회사소개
종합시설관리사업
자산운용사업
토지보상사업
공지사항
“The Best Professional Index Korea”
㈜인덱스코리아는
토지보상 전문기업으로 토지보상 전문팀을 운영하며, 오랜 노하우를 통해
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여, 토지보상금의 증액을 받을 수 있도록
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토지보상업무소개
편입토지보상
■ 편입토지의 현황 ■ 용도지역,주변실거래사례 ■ 과거 항공사진,도로접면 ■ 지형높이, 지형형상 ■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 ■ 현장답사 등
정당한 보상가액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잔여지보상
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발생합니다.
■ 잔여지가 일단의 토지 일부 ■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
위의 경우 잔여지의 매수 청구 잔여지의 가치하락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공원매수청구 및 보상
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■ 제29조(토지매수의 청구) ■ 동법시행렬 제34조(매수 대상토지의 판정기준)
위의 법률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지장물 보상
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 지장물보상이 가능합니다.
■ 건축물 등 ■ 광수 등 수목 ■ 공장의 기계 및 시설물 등 ■ 분묘(이전비 등)
위의 경우 지장물 조성을 통하여 누락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영업보상 등
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영업보상등 문제가 발생합니다.
■ 영업손실 보상 ■ 농업손실 보상 ■ 이주대책(주택 및 정착금 등) ■ 생활대책(생활대책용지)
위의 경우 필요자료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보상절차개요
사업안정 및 보상계획 공고
보상계획공고후 평가사 추천(30일)
감정평가(약1~2개월)
보상금통보
협의보상 진행
보상금 통보 / 약 30일 이상 협의기간
협의 시 수용재결, 이의재결, 행정소송 불가
조속재결신청시 60일 이내 재결접수
수용재결
양도세 신고 60일 이내
지방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
감정평가(약1~2개월)
이의재결(30일이내) 및 행정소송(90일이내)
이의재결
양도세 신고 60일 이내
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
행정소송(60일이내)
행정소송
행정법원에서 진행
법원 감정신청
서면 및 자료 제출
판결 및 화해권고결정
Contact Us
TOP